•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집피지기]투기꾼 먹잇감 된 대토보상제 손질하나

등록 2021.03.13 05:00:00수정 2021.03.13 06:30: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각종 땅 투기 수법으로 허술한 보상제도 노출

대토보상 등 정부 보상제 개편 불가피한 상황

외지인에는 대토보상 하지 않는 방안 등 거론

다만 현금보상 다시 늘릴 경우 집값 자극 우려

[집피지기]투기꾼 먹잇감 된 대토보상제 손질하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용버들 나무, 쪼개기, 알박기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다양한 땅 투기 수법들로 허술한 토지보상 제도가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2일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기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13명 외에 추가로 7명의 투기 의심 공직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만 이뤄진 것이라 향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의심자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투기 행태로 볼 때 시장에서는 이들이 신도시 대토보상을 노리고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제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처럼 공공택지에서 땅을 수용당한 땅주인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신 새 개발지 땅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향후 해당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크다고 판단한 이들이 현금 보상 보다 대토보상을 목적으로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허술한 보상체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에게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통해 대토보상 활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협의양도인택지 대상 토지 보유 기준은 1000㎡입니다. 그런데 투기 의심을 받는 LH 직원들이 농지를 1000㎡가 조금 넘는 크기로 쪼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의양도인택지 신청요건에 맞춰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지 수용 보상을 할 때 토지 보유 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내부 정보만 있다면 투기꾼들이 손쉽게 투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셈입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외지인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을 하지 않거나 대토보상을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 혜택과 차등화 하는 방안, 공무원이나 LH 같은 공공기관 직원은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협의양도인택지를 원주민 대상으로만 공급하고 외지인은 배제해야 한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좋은 의견"이라고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시 대토 보상 비중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현금 보상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