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 주장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록 2021.03.15 16:55:39수정 2021.03.15 17:00: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수사 진척 없어 17일 검찰 송치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친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친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모 A(49)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심리생리검사)까지 동원했지만 사건 해결에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받은 심리생리검사 결과 경찰이 묻는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

주요 질문은 아이를 낳은 사실이 있는가, 아이의 친부는 누구인가, 딸의 아이는 어디 있는가 등이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A씨의 자백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A씨와 만남을 가진 새로운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최근 친모 A씨와 친분이 있는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해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DNA(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지만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다.

A씨의 남편과 딸의 전 남편까지 검사했지만 모두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연남 남성을 특정한다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보고 있다.

아이를 출산한 뒤 A씨 혼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친부와 같이 범행했거나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 빈집에서 3세 여아가 6개월 동안 방치된 뒤 숨져 있는 것을 A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빌라는 A씨의 친딸 B씨(22)가 살다가 이사한 곳이다.

경찰은 당초 B씨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DNA(유전자) 조사 결과 아이의 친모가 A씨로 밝혀지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아이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B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11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오는 17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