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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후배 흉기로 살해한 약초꾼 징역 12년…"범행 방법 대담"

등록 2021.03.28 12:15:30수정 2021.03.28 1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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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말다툼 끝에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약초꾼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후배를 흉기로 살해해 기소된 약초꾼 A(58)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54)씨와 20여년 전에 설비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 2020년 10월22일 오후 11시4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로부터 욕설이 섞인 무시하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데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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