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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3월 중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원포인트 국회 제안"

등록 2021.03.28 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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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하다면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위한 소급입법 나설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화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처리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부당이익 몰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부당이익을 추징할 수 있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바로 잡았다.

그는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 투기이익뿐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몰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 적용도 나서겠다. 범죄수익 은닉법도 개정해서 개별법들의 산재해있는 범죄수익 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조사,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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