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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발의…3기 신도시 투기 소급 적용

등록 2021.03.29 16:29:01수정 2021.03.29 1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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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에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 추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소급 적용하기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이익 소급 환수를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발의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에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당한 이익 등에 대해 환수할 수 있다.

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조항을 추가해 규정되지 않은 범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열거형으로 중대범죄를 규정한 현행법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같은 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또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도 적용해 3기 신도시 역시 법 적용에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홍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LH 사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에 규정돼 있지 않던 중대범죄를 일부 추가하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차제에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기준 자체를 정립해 입법 공백을 차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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