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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차이로…'마스크 45만개 매점매석' 업체, 1심 무죄

등록 2021.03.30 09: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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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일 보관한 업체 1심서 무죄

"보관 중 고시 시행, 요건 성립안돼"

"형벌불소급 및 행위시법 원칙 근거"

[인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해 2월13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2020.02.13.myjs@newsis.com

[인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해 2월13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해 2월 보건용 마스크 약 45만개를 매점매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행위의 판단 근거가 되는 행정 규칙이 발령되기 전에 매점매석을 한 점이 감안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판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장품 도매업체와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47)씨 등 3명에게 지난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2월5일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며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박 판사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춰보면, 범죄 성립요건이 되는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고시가 신설된 2020년 2월5일 이후에 행해진 보관행위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돼 있는 마스크 보관기간인 2020년 2월2일부터 2월6일까지 중 2월5일부터 2월6일까지의 보관기간만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 이틀만의 보관행위로는 법령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이 마스크를 보관을 시작하고 난 뒤 관련 고시가 생겨 범죄성립 요건인 5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시 시행 이전의 행위를 포함해 5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 고시에서 정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면 고시 시행 이전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던 마스크 보관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돼 형벌불소급 및 행위시법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말께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나오며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2일부터 2월6일까지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44만8805개를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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