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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99% 제거' 공기청정기 광고…대법 "소비자 기만"

등록 2021.03.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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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선고한 과징금 4억7200만원 확정

"'기만적 광고' 판단한 원심 판결 수긍"

'세균 99% 제거' 공기청정기 광고…대법 "소비자 기만"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박테리아 99% 제거' 등 문구를 사용한 대기업의 공기청정기 광고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 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양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과징금 4억72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별 제품 설명란, 홈쇼핑, 잡지 등을 통해 플라즈마 이온 발생 장치인 '바이러스 닥터'를 탑재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광고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광고에서 '바이러스 닥터 제균 기능으로 소중한 가족을 건강하게', '독감 바이러스·조류독감 바이러스·코로나 바이러스·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독감 등 99.99% 제거'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아울러 광고 중에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해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실내 공간에 부유하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 등 실내 공간에서의 향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표시한 문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심은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원심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억8800만원 중 1600만원을 취소한 4억7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원심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실험 결과는 실험 공간 및 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는 점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했지만, 실험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만적인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은 제품의 판매 개시 시점인 2011년 1월1일부터 종료 시점인 2016년 12월31일까지의 제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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