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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서 심사…4월 국회 처리 시도

등록 2021.03.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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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3.17 (공동취재사진) 2021.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3.17 (공동취재사진) 2021.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를 재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4일 소위 회의에서 법안의 절반 가량 축조 심사를 마친 상태다.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의 이달 내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과 4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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