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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한다" 망상에 의류매장 직원 살해한 중국인 징역 20년

등록 2021.03.31 17: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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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하지만 '묻지마 범죄' 해악 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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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자신이 감시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우연히 마주 친 의류매장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소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이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45)씨에게 징역 20년, 치료감호,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화성시 한 의류매장에서 종업원 B(22·우즈베키스탄 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매장 밖 판매대를 정리하면서 다른 매장 밖 의자에 앉아있던 자신을 감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수사기관 진술, 전문가 소견을 들어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A씨는 "옥수수를 먹으면서 인터넷 검색창을 켜면 옥수수에 관한 뉴스가 나왔고, 집 안에서 라면을 끓여먹으면 유튜브에 라면 영상이 나왔으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 세면 유튜브에서 돈을 세는 영상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누군가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는 "A씨의 심리검사에서 편집증 척도가 84점으로 일반적으로 70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A씨는 사건 전후로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고, 현실검증력 장애가 동반돼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했거나 그 능력이 미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망상이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 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러한 속칭 ’묻지마 범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사회 안전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해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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