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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내려고 자가격리 위반한 40대 벌금 200만원

등록 2021.04.01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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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내려고 자가격리 위반한 40대 벌금 200만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 코로나 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 거리에 앉아 제주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자가격리 5일째에 접어든 그는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고, 귀가하라는 방역 공무원의 요구를 받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그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보건당국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자가치료 조치를 위반했을 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공무원이 교부한 통지서에 '자가치료' 위반 처벌규정만 기재돼 있어 자가격리에 대한 구속력은 몰랐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적용됐던 관련 법령에 표현된 적당한 장소에 '자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심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적법한 자가격리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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