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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에게 흉기 휘두른 베트남인, 2심서 감형

등록 2021.04.01 1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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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4년, 1년 감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0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료 선원이 폭행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료 선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11시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선원 숙소에서 같은 국적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료 C씨가 B씨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듣고 보복하기 위해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동료가 폭행을 당하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한 점 등으로 미뤄 이 같이 판결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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