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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벤츠 만취 사망'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유(종합)

등록 2021.04.01 1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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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운전자 운전 업무 지도·감독할 특별한 주의 의무 없어"

"차량 소유자라 해서 업무상 과실 공동으로 부담할 수 없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오른쪽).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오른쪽).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치킨 배달원을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7·남)씨에게는 방조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사했다는 피고인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동승자 B씨가 음주운전을 교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B씨에게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위험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진술 등을 근거해 봤을 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들 수 있다"면서 "다만 B씨가 운전자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이 사건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인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공동으로 부담할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한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B씨에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수 없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원을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해 유가족과 합의에 이른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05.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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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2월2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잘못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제 죄는 달게 받겠다. 피해자 가족분들과 꼭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52분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회사 소유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4%로 확인됐다. A씨는 반드시 귀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을 다른 식당에 주차해 놓은 상태였다. 이어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이 되지 않는다며 대리기사를 찾기 용이한 곳까지 운전하자"는 B씨 말에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확인해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 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2명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는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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