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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LH·SH 분양원가 공개법 발의…"주택가격 안정화 기여"

등록 2021.04.01 1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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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상위법인 주택법으로…적용범위도 확대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공공·민간 구분 없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주택과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 중 GS, 삼성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원개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주택은 모두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62개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법부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도 영업비밀을 사유로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부령인 분양원가 공개를 상위 법령인 주택법으로 끌어올리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노 최고위원은 "건설사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로 국민 알 권리 충족은 물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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