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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차려줘? 죽인다"…아내 흉기 위협 4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1.04.01 16:52:53수정 2021.04.01 1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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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외박해 아내가 밥 주지 않자 범행

"피해자와 합의 못 해" 징역 8개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죽인다. 암매장하고 실종 신고한다"며 아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목숨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별거 후에도 아내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며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아내의 직장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재차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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