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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벤츠사건' 동승자에 윤창호법 왜 적용 안됐나

등록 2021.04.01 18:10:11수정 2021.04.01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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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운전자 운전 업무 지도·감독할 특별한 주의 의무 없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오른쪽).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오른쪽).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치킨 배달원을 사망케 한 사고와 관련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승자 신분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A(47·남)씨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받았다.

또 운전자 B(35·여)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전자 B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만 적용받게 됐다.

검찰은 앞서 사고 차량인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A씨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사한 정황을 확인해 운전자 B씨와 함께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원칙적으로 운전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는 운전자에게 부여된 것일 뿐, 동승자에게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동승자가 운전자의 운전업무에 대해 지도·감독 또는 지휘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만 동승자가 사실상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05.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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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운전업무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제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운전자와 공동해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음주운전은 운전자 B씨의 의사로 행한 것일 뿐이고, 동승자 A씨에게 운전자 B씨의 운전업무에 대한 주의의무가 부과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라거나 음주운전 관여 정도만으로는 B씨의 음주운전을 제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어 위험운전치사의 점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B씨 등을 상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52분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B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회사 소유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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