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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기소' 선수친 검찰…공수처, 남은수사 서두르나?

등록 2021.04.02 1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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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하라'는 공수처 요구에도 전격 기소

사건 이첩두고 공수처-검경 갈등 고조

이성윤도 기소강행?…공익신고건 향방은

공수처, '문건유출' 이규원 이첩 않을수도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1.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1.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기자 =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신경전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공수처가 '기소는 우리가 판단하겠다'고 했음에도 검찰이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다.
 
일단 공수처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이성윤 검사장 사건 역시 기소 강행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가 현재 쥐고 있는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이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은 전날 이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달 12일 기소권 행사를 유보하면서 이첩한 것이다. 당시 공수처는 검사 등을 선발하지 못해 수사 여력이 안 되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되 기소 시점에는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이 이첩된 이상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공수처 측은 일부 권한의 행사를 유보한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수사·기소권은 공수처의 재량이 아닌 검찰청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이라고 맞섰다.

사건 이첩 문제는 지난달 29일 있었던 공수처와 검·경 간 실무협의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근 마련 중인 사건사무규칙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뒤, 기소 시점에 공수처로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 중 압수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들어서고 있다. 2021.01.21. misocamera@newsis.com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 중 압수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지난 1월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들어서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이런 와중에 검찰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이 검사를 기소해버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이 검사 기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와 협의 없이 이 검사를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전격 기소로 일단 공수처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공수처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와 관련된 공익신고건을 넘겨받은 상황이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과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신고건 역시 이 검사가 허위의 사건번호를 부여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공수처로선 공익신고건을 수사해도 이 검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처분을 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것과 같은 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 앞서 기소된 사건에 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다.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에 관한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검사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 검사 등의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하에 기소를 단행한 만큼, 조만간 이 검사장 역시 공수처에 송치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6. [email protected]

우선권을 빼앗겼다고 판단한 공수처가 다른 사건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 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지난달 17일 이첩한 이 검사의 문건 유출 의혹건을 검토 중이다. 사건이 넘어온 지 2주가 넘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 후 처분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단 김 처장은 '직접 수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수사 보안 상황이라 답변이 곤란하다"며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 밖에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후 송치 조항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 처장은 "(검찰 등과) 협의 중이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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