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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넘지말라' 통제선 걸려 자전거 쿵…"배상 불가"

등록 2021.04.03 13:00:00수정 2021.04.03 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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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제 위한 줄에 걸려서 전치 8주 부상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 지자체에 손배소송

법원 "자동차 도로옆 자전거 통행로 있었다"

"속도 줄였어야…지자체 손해배상 책임없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시민들이 활짝 핀 벚꽃길을 지나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04.01. bjko@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시민들이 활짝 핀 벚꽃길을 지나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04.01.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벚꽃축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차량 통제를 위해 설치한 줄에 걸려 부상 당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자전거 이용자가 높은 속도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전 10시40분 경남 양산시에서 개최된 벚꽃축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통제를 위한 줄에 걸려 넘어졌다.

당시 벚꽃축제를 관리하던 양산시는 벚꽃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붉은색의 플라스틱 재질의 드럼통을 설치하고 드럼통 사이에 줄을 연결해 차량 통행을 금지했다.

그런데 A씨는 줄이 연결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로 드럼통 사이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줄에 자전거가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쇄골 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고, 타고 있던 자전거가 파손됐다.

A씨는 "사고 현장 부근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드럼통 사이에 연결된 줄을 멀리서도 육안으로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했어야 했는데 식별하기 곤란한 정도였고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요원 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산시는 이 사건 구조물 등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며 약 33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판사는 A씨가 양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선 윤 판사는 "A씨가 진행하던 도로의 바로 옆에는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별도의 통행로가 마련돼 있었음에도 A씨는 자동차 통행을 위한 이 사건 사고장소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오면서 속도를 높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드럼통 사이에 설치된 줄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오전 10시40분께 발생했고, 연결된 줄이 그 시간 무렵 자전거를 타고 서행하는 사람이 발견해 자전거를 제동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A씨는 적어도 차량 통제목적으로 드럼통이 설치돼 있던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사고지점은 교차로이므로 A씨는 더욱 속도를 줄이며 통행에 유의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소속 공무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고장소 부근에서 축제 진행 및 교통통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라바콘과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구조물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소속 공무원들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양산시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패소 판단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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