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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무상 정보 이용 제3자 처벌법 발의…LH 소급적용 관건

등록 2021.04.02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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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발의…여·야·정 추진 공감대

업무와 관계없이 취득한 정보라도 처벌 대상

현행법에선 업무 관련된 공직자만 처벌 가능

LH 사태 소급 적용 논의 중…"방안 찾는 중"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1.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1.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업무와 관계없이 취득한 공무상 미공개정보라도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공직자와 제3자까지 처벌 받도록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2일 발의됐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발표문을 통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 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기로 한 바 있어 여야정 협조로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처리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제3자 모두를 처벌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만으로는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를 처벌하기 어렵고, 미공개정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 역시 처벌할 근거가 없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 1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진술녹화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0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 1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진술녹화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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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데도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거래보다 형량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얻은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공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및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익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거래로 인한 처벌 형량에 맞춰 강화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부패 공직자 처벌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직자의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LH 사태의 책임자 엄벌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LH 사태의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소급적용 방법을 찾고 있으니 가능할 수도 있다"며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라 소급적용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저희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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