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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성폭행 혐의' 예비 파일럿…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1.04.03 08:00:00수정 2021.04.03 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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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상태 여성 호텔서 성폭행 혐의

1심 "처벌 불원"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2심 "1심 양형 합리적" 검찰의 항소 기각

'만취여성 성폭행 혐의' 예비 파일럿…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파일럿을 꿈꾸던 이 남성은 사실상 이 사건으로 파일럿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전날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1심은 정당하고 재량에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과 같이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18일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호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새벽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온 B씨를 만났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당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점, 집에 가려는 자신을 붙잡은 점, B씨가 어깨에 기대 잠든 점 등을 토대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 명령도 고민했는데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고 재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 안 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취업 제한 명령은 안 내렸다"고 검찰의 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물의를 일으켜 피해자와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살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착실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도 "A씨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바로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같은 잘못으로 더이상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해주시면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조종사를 꿈꿨던 A씨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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