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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100% 배상 결정…NH證 수용은 물음표(종합)

등록 2021.04.06 1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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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제시한 다자배상안은 무산

금감원 "다자배상안 검토, 시간 부족했다"

20일 이내 수락시 조정안 성립

금감원, 옵티머스 100% 배상 결정…NH證 수용은 물음표(종합)


[서울=뉴시스]류병화 신항섭 유자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사상 두 번째 '계약 취소' 적용 결정에 해당한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NH투자증권이 요구했던 다자배상안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판매사 외에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가 분쟁조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6일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 상품숙지자료에 의존해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가능한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분쟁조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분조위의 계약 취소 권고는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두 번째 적용에 해당한다.

펀드 환매 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현재 판매사, 수탁은행, 사무관리사간에 책임소재 논란이 있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 여부가 불확실했다는 것이다.

이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신청인과 NH투자증권 양 당사자가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정영채 사장,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NH증권이 2019년 6월13일부터 지난해 5월21일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가운데 지난해 6월18일 이후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다. 환매 연기 금액 중 일반투자자 금액과 전문투자자 금액은 각각 3078억원, 1249억원이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환매 연기 현황.(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환매 연기 현황.(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와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상 펀드의 투자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NH증권은 해당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

투자제안서에서는 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금감원 검사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안서상 기재된 공공기관(3곳)·지자체(2곳)에 서면 조사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해, 기성공사대금채권(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어 실제로 양도된 사례가 없다고 회신됐다.

또 건설사 2곳에 확인한 결과 양도한 사례가 없고 양도할 필요성도 없음을 확인했으며 전체 자산운용사 330개사 중 폐업 4개사를 제외한 326개사가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그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받았다.

반면 NH투자증권이 그간 요구해왔던 다자배상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물리적으로 안건을 올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철웅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부문 부원장보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가 이미 진행됐고 안건도 어느 정도 작성돼 통보됐던 상태였다"며 "다자배상안은 최근에 받아 물리적으로 분쟁조정위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다자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판매사가 아닌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는 아직 분쟁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사와 검사가 이뤄진 후 분조 대상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이 형성됐다.

김철웅 부원장보는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의 동의 필요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NH투자증권만 동의했다"며 "또 다자배상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번 금감원의 조정안에 대해 NH투자증권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사회에서 수용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기자들과 만남에서 "최종 결정권이 결국 이사회에서 갖게 돼 있다. 이사회를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면 유리할까 판단해보면 다자간 배상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이사회를 설득하는 게 쉬울 것"이라며 "다자간 배상으로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다 내든 일부를 같이 내고 나중에 다툼을 해서 실질적인 배상을 정하든 최우선적으로 고객들에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조정안 수용이 어려움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긴급 유동성 자금 선지원을 결정할 때도 적잖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6번째 이사회 만에 어렵사리 결론을 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사외이사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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