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창군, 불법 토석채취에 막무가내 특혜 의혹

등록 2021.04.06 17:48:56수정 2021.04.06 18:39: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허가과정부터 문제…개인사유지 불법점유 묵인

사업계획서상 토사 반출 불가능한데도 반출, 부당이익

기존보다 2.8배 규모의 변경허가신청, ‘심의’ 기다려

군 "다시 파면 금전적으로 손해,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업계 "노골적으로 특혜 주는 모양새, 특혜 시비 없애야"


전북 고창군청.

전북 고창군청.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의 한 토석채취장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돼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에 나서야할 고창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행정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신청한 신림면 부송리 일원 7필지에 대한 A업체의 토석채취 허가가 같은 해 8월 승인됐다.

A업체의 현 사업장 영업활동은 7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애초 허가과정에서부터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업체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사업장 진출입로의 일부 토지에 대한 사용권리가 없는 상태인데도 정상적으로 허가가 승인됐다.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에 토석채취허가가 나간 것이다.

진출입로의 일부가 타인 소유의 밭이었고 군은 사업자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내줬다.

이후 해당 토지주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된 불법 개발행위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은 요지부동이었다.

국토교통부 ‘개발행위 운영지침’에는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기준에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를 점검하지 않았을 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토지가 사도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본래 사도였다면 농기계 등의 왕래를 목적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건설기계가 왕래하는 목적의 사도로 볼 수 없어 군 관계자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

기자의 이 같은 질문에 군 관계자는 이때서야 “실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현재 군은 A업체에 대해 선별작업을 거치지 않은 불법 토사 반출, 선별이 선행돼야 골재로서 인정됨에도 선별장과 야적장의 구별없는 사용,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추가적 골재채취를 위해 조성된 불법 침사지 등 7건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군은 추가적 제재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A업체는 면적 2만7644㎡ 굴취량 2만8944㎥(루베)의 현재 허가사업에 이어 면적 2.8배 이상인 7만9308㎡(40만4827㎥(루베)) 규모의 사업 확장 허가를 진행 중이다.

또 군 역시 기존의 행정명령이 이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확장사업 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특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장에 대해 어짜피 생산할 곳인데 원상복구하고 다시 파게 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원상복구 없이 설계 변경을 진행해 주고 있다”며 “민감한 사항이라 자세히 말해 줄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

한편 이를 바라보는 동종업계에서는 “최초 허가에서부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군이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는 모양새”라며 “고창군은 철저한 감독과 공정한 잣대를 통해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