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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대가로 금품수수 한 전 육군 장교, 징역 6개월

등록 2021.04.06 16:27:36수정 2021.04.06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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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0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0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료·부하 간부들의 보험 가입 대가로 벤츠 리스료, 제네시스 차량 인도계약금 등 금품수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는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564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햄버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료 및 부하 간부들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후 보험계약 체결 대가로 벤츠 리스료 월 186만원씩 총 22회에 걸쳐 4092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차량 인도계약금 322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2005년 3월 육군 장교로 임관해 각급 부대에서 복무하다 지난해 9월 전역한 그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50사단 보급수송근무대 보급수송근무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재판에서 "어떠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평소 금전 거래를 해오던 사이인 B씨에게 150만원을 빌린 것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부대에 햄버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명품을 받고 추가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더 받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증명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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