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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센터 등록 의무화

등록 2021.04.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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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식생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0인 미만 어린이집, 50인 미만 청소년시설 대상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센터 등록 의무화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위생·영양 관리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상은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 미등록 급식소가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급식을 포함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0년 기준 전국 424곳이 설치·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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