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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 최신종 항소심 재판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언급…왜?

등록 2021.04.07 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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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잘못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아

김성주 부장판사 "국민들이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져야"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됐다.2020.05.20.(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됐다.2020.05.20.(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2)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부장판사가 '종신형 도입'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그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참작할 때,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형 선고에 필요한 엄격한 양형 기준에 비춰 볼 때 제출된 양형 조건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을 벗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형벌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생명까지 박탈할 정도의 양형 조건이 완벽히 충족됐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판사는 최신종의 재범을 우려하며 판결 중 '종신형'에 대한 소신을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재소자가 개전의 정(반성, 참회하는 태도)이 있다고 판단되면 20년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며 "실무 경험상 살인죄, 강간죄 등 강력 범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이가 가석방돼 다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무기징역 피고인은 감형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로부터의 완벽한 격리'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요구했다.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첫번 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15만원을 빼앗았다.

당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한 반면 강도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시종일관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최신종은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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