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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통해 전 여친 집 들어가 몹쓸 짓 하려던 20대 실형

등록 2021.04.07 14:27:06수정 2021.04.07 1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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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 있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죄 저질러"

"죄질 나쁘고 피해회복 조치 취하지 않아"

지붕 통해 전 여친 집 들어가 몹쓸 짓 하려던 20대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하기 위해 건물 지붕을 지나 침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32)씨 집에 들어가기 위해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 B씨가 사는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B씨가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이 됐다.

이에 신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와 내용을 제출해야 하지만 2019년 12월 직장이 변경됐음에도 불구,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동거 당시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줬고 헤어진 후에도 이같은 방법으로 출입,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집에 오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 등을 통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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