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둔기로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편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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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남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에서 아내 B(60·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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