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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아내 둔기로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편 '징역 15년'

등록 2021.04.08 15: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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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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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남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에서 아내 B(60·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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