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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80대 살해한 2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3년

등록 2021.04.09 1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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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장면 CCTV 찍혀…죄질 중해"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을 쓰는 80대 노인을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0시40분께 충북 괴산군 문광면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82)씨의 목을 환자복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범행 후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B씨를 부축해줬는데, 고마워하긴 커녕 '저리 가라'고 무시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두 차례 보석 청구와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를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목을 여러번 졸라 살해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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