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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승인없이 경영관여한 9.6% 주주…대법 "유죄아냐"

등록 2021.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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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9.6% 취득 후 경영 상황 관여 등 혐의

1심 무죄→2심 벌금 500만원→대법 파기환송

"경영 관여했지만 지배적 영향력 행사 아냐"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금융투자업계 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뒤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승인 없이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 등 관련 지시를 하면서 대주주 행세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금융투자업자인 B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주식 6만5000주(발행주식 총 수의 9.6%)를 취득했다. A씨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사 3명 중 1명과 감사 1명의 지명권을 받아 사외이사로 C씨를, 감사로 D씨를 선임하는 등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토대를 마련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A씨는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B주식회사 대표에게 회사의 인사 문제·자금 문제·업무 방식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자(가목 주요 주주) ▲법인의 중요 경영 상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금융위가 고시하는 주주(나목 주요 주주)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1심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발행주식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가목 주요 주주에는 해당하지 않고 나목 주요 주주에 해당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요 경영 상황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B주식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지배구조 변경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대표에게 사업 관련 의사를 전달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B주식회사 대표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피고인과 대립하거나 피고인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배적인 영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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