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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기계식 주차장 차빼다 망가진 벤츠…누구 책임?

등록 2021.04.10 05:01:00수정 2021.04.10 0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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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출차하려다 트렁크 휘어져

차주 "수리비 411만원 배상해라"

주차업체 "선관주의 의무 다해"

법원 "업체는 수리비 지급해야"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차량이 훼손되면 주차관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

A씨는 지난 2019년 7월15일 오후 3시30분께 자신의 벤츠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했다. A씨는 약 2시간이 지난 후 돌아와 출차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차를 바로 뺄 수 없었다. 출차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차시설이 멈췄기 때문이다.

이에 당황한 B주차장관리업체 측 기술자가 출동해 수동으로 주차시설을 작동시킨 후에야 A씨의 차는 주차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차를 뺀 A씨는 깜짝 놀랐다. 출차된 차량의 트렁크 부위가 열린 채 차량 왼쪽으로 휘어져 있었던 것이다.

트렁크 우측 부위엔 구멍이 생겼으며 긁힌 자국도 있었다. 트렁크 아래쪽 부위는 긁힘으로 인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가 난 A씨는 B업체에 차량수리비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수리비는 411만원이었다.
 
이에 B업체 측은 "벤츠 차량이 주차장 입차 후 차량 열쇠의 원격 트렁크 작동 기능 등으로 트렁크가 열려 차량이 훼손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주차장 측의 하자 또는 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주차장을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했으므로 선관주의의무(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백정현)는 B업체가 A씨에게 수리비 411만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 열쇠의 트렁크 작동 기능을 실행했다거나 전동 트렁크 센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작동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차량에 트렁크 외에도 긁힌 부위가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출차 중 주차시설이 갑자기 멈추거나, 트렁크 부위가 먼저 주차시설과 부딪혀 트렁크가 열려 훼손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정기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사건 차량이 훼손된 경위 등을 명확히 판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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