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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리브엠 사업' 계속되나…금융위 14일 결론

등록 2021.04.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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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심의

국민은행 노조 "과당경쟁 조장" 반대

국민은행 "가입자 10만명 피해 우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019년 10월28일 열린 KB국민은행 '리브엠' 론칭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10.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019년 10월28일 열린 KB국민은행 '리브엠' 론칭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KB국민은행이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리브엠(Liiv M)'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14일 판가름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는 오는 14일 국민은행 혁심금융서비스 재지정을 심의한다. 대상은 알뜰폰(MVNO) 서비스로 국내 금융회사가 통신업에 진출한 첫 사례다.

이날 혁심위에서 논의가 끝나면 바로 당일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혁신성이 기준"이라며 "(2년간의 사업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실무담당과에서 혁심위에 제출하겠지만 참고자료고 최종결정은 위원들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2019년 10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그해 말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가입 목표였던 100만명의 10분의 1 수준인 10만명이 조금 안 되는 가입자가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국민은행은 서비스를 중단하면 이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그동안 투자한 규모 대비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은 아니다. 금융과 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데이터 확보·활용 등 시너지를 기대하고 시작한 서비스다.

하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국민은행 노조)는 리브엠 사업이 은행 고유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재지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측은 지난 6일 "실적표 게시 등 기존에 적발된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부가)조건 위반 사례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건 은행 직원들이 창구에서 알뜰폰을 판매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영업그룹 대표가 직원들의 역량 평가에 반영하거나 지점장 압박에 따른 강매 등 사례가 적발됐다고 주장해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승인 (부가)조건에는 과당경쟁을 금지하고 있다. 류제강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에 대한 강매 사례 등을 제시했는데 혁신금융서비스가 연장된다면 금융위가 과당경쟁을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처음 해보는 시도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예상보다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는 빅테크 또는 핀테크와의 경쟁이 목전인데 내부 갈등 심화로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승인받은 서비스가 중단되는 건 큰 손실"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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