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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바바에 반독점 위반으로 '사상 최대' 3조원 과징금

등록 2021.04.10 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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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매출 4% 규모 과징금 부과

[항저우=AP/뉴시스]2016년 5월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구를 지나는 모습. 2021.04.10.

[항저우=AP/뉴시스]2016년 5월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구를 지나는 모습. 2021.04.1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 규제 당국이 전자상거래업계 공룡기업 알리바바에 대해 3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화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10일 알리바바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182억2800만위안(약 3조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9억7500만 달러(약 1조1080억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다만, NYT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라도 하더라도 알리바바에게 있어 상당한 손실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알리바바의 2019년 매출의 4% 수준이기 때문이다.

알리바바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후 성명을 내고 사회적 책임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패널티를 성실히 수용하고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리바바는 오는 12일 관련 회의를 열고 과징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자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왔다. 규제 당국은 지난해 12월 알리바바의 독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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