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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두 번째 입국 거부 소송…6월 첫 법정공방

등록 2021.04.10 1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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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승준. 2021.01.11. (사진 = 유튜브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승준. 2021.01.11. (사진 = 유튜브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병역 기피 문제로 2002년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5·스티브 유)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 관련 법정 공방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오는 6월3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왔다갔지만 여전히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20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LA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또다시 거부당하자 거듭 행정소송을 냈다.

새해에도 유승준은 입국 못할 전망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해 10월28일 "입국 후 한국에서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의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해 12월17일 유승준처럼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국내 입국을 막는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유승준은 올해 들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한국땅을 밟지 못하는 것과 관련 재차 울분을 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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