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퇴사 직전 설계도면파일 회사 외부로 유출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1.04.12 11:56: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퇴사 직전 OLED 관련 설계도면파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6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버에 저장된 설계도면 파일을 퇴사 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OLED 소스 증발원 설계도면 파일 468개를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OLED 관련 특허 173건을 가진 중견기업에서 2017년 11월부터 OLED 소스 증발원 장비의 유지보수와 자재관리 업무 관련 설계 주임으로 근무하다 2020년 1월20일 퇴사했다.

그는 서버에 저장된 설계도면 파일을 회사 외부로 반출 신청하고 결재권자 아이디로 로그인해 스스로 반출결제 하는 방법으로 업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은 후 웹메일을 이용해 회사 외부로 발송했다.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산업 기술 관련 정보 파일이 저장됐던 저장장치가 피해 회사로 반환된 점, 범행으로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됐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