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멕시코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지난 해 11월 이후 7번째 주
그리셤 주지사 소수민과 원주민에 대한 '사법정의'주장
민주당 소속의 그리셤 주지사는 그 동안 일자리 창출과 주 정부의 세입 증가를 위해서 마리화나에 대한 금지령을 개혁하는 안을 지지해왔다.
12일의 서명으로 그녀는 마리화나의 범죄화와 강경한 단속으로 인해서 인종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소수 민족과 원주민에 대한 배려를 실천했다. 새로운 법안의 통과로 약 100명이 감옥에서 석방되고 수 천명의 전과기록이 말소된다.
그리셤 주지사는 " 노동자들에게도, 기업들에게도 좋은 일이며,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수 십년 동안에 걸쳐서 논의 되었던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이를 실현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앞으로 21세 이상의 주민은 집에서 마리화나를 소량 경작할 수 있고 6월 29일부터는 집밖에서도 최대 2온스 (약 56 g)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판매는 내년 4월 1일 부터 주 정부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비해서 판매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리화나 재배 농가들은 그 보다 몇 달 앞서서부터 경작의 양을 늘릴 수 있다고 주지사는 말했다.
뉴멕시코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지난 대선 후보 선출 전에서부터 거론되어 왔으며 주 의회도 사소한 소지 문제로 범죄자가 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앨버커키 출신의 하비아 마르티네스 주 하원의원의 주도로 법률안 통과 운동이 진행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