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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노트20' 개통 고의 지연한 KT에 과징금 1.6억원

등록 2021.04.14 14:11:15수정 2021.04.14 1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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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노트20' 개통 고의 지연한 KT에 과징금 1.6억원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임의 지연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7~13일 갤럭시노트20의 사전예약 기간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나, 이중 1만9465명(26.7%)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 개통을 지연했다.

개통 지연 사유별로 보면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를 차지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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