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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 대상

등록 2021.04.14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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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첫 논의 후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길 듯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언론인·사립학교 직원 제외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8번에 걸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 사항이 해소돼 법안 통과의 8부 능선은 넘었다는 평가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첫 논의 후 9년 만에 제정되게 된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심사 마무리에 착수했다. 여야는 12일부터 사흘 연속 소위를 열고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켰다.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만 190만 명에 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제외됐다.

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해 부진정 소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헌법 기본원칙이 불소급의 원칙이다. 예외적 경우가 있지만 이 법은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일반 법"이라며 "일반법까지 소급을 인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부 정부 이용 금지 대상은 기존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 정보'로 확대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었던 시가·처가 적용 여부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사항마다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규제 대상이 사적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금지, 직무상 거래 금지 등이 있는데 조항마다 관련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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