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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과세 목적 아냐…임차인 보호"

등록 2021.04.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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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이상 '신고'

주민센터 등 방문신고나 온라인 신고도 가능

미신고·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일문일답]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과세 목적 아냐…임차인 보호"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6월1일 시행 예정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신고 대상과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 필요성이 낮아 제외됐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정보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신고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과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 등도 해당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https://rtms.molit.go.kr)도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했다."

-임대차 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인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표준 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 것인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임대인의 경우 신고제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임대차 신고제는 이미 완성된 거래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갱신 계약시 종전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전월세 상한제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인가?

"임대차보호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종전임대료 표기는 처벌 목적이라기 보다는 시장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 목적이다. 이를 통해 별도로 5% 이상 보증금을 올렸는지 여부를 단속할 계획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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