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앞에서 "뚱뚱한 다리 왜 내놓나"…모욕죄 인정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타인 모욕 혐의
"가슴 왜 만져" "안 만졌다" 다투게 돼
큰 소리로 "너 까짓 것, 만질 것 없어"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지난 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7일 새벽 4시께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22)씨에게 신체 모욕 등을 포함해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왜 가슴을 만졌냐"고 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만지지 않았다"며 다투다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는 같은 건물 1층 앞길에서 지인들이 보는 가운데 A씨에게 "X년, 너 까짓 것은 만질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다리는 짧고 뚱뚱한데 왜 내놓고 다니냐"며 큰소리로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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