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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페이스북 현장 조사…'디지털 광고 갑질' 혐의

등록 2021.04.15 09:40:10수정 2021.04.15 14: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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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앱 개발사에 광고 팔며 갑질 의혹

부당한 조건 제시 여부 및 위법성 확인

공정위, 페이스북 현장 조사…'디지털 광고 갑질' 혐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현장 조사했다.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 등과 디지털 광고 계약을 맺으며 갑질을 했다는 혐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공정위 조사관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 이 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은 5억명 이상의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한 광고 상품을 판매한다. 앱 개발사는 페이스북의 회원 DB를 활용해 자사 상품에 적합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다. 게임 개발사의 경우 페이스북 회원이 자신의 '인터넷 친구'에게 해당 앱을 추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의 핵심은 페이스북이 이 광고 상품을 팔면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앱 개발사에 부당한 조건을 제시했는지 확인하고, 그 위법성을 따지는 조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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