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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뺨 17번 때린 30대 징역 1년

등록 2021.04.15 09:50:48수정 2021.04.15 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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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원치 않지만 동종 전력 있고 죄 무거워"

"동종범죄 판결 선고받는 날 죄 저지르고 정도 심해"

2살 아들 뺨 17번 때린 30대 징역 1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등에 올라타고 귀찮게 한다며 2살 된 아들 뺨을 여러차례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대전 서구 한 가정집에서 B(2)군이 등에 올라타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B군 뺨을 17회가량 때린 혐의다.

다음날 아내인 C(27)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소문을 듣고 C씨가 이를 부인하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를 협박한 날 또 다른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만 특수협박죄와 아동학대 등 동종 전력도 있고 판결 선고 전날 아동학대를, 판결 선고 당일 특수협박죄를 각각 저질렀다”며 “흉기를 사용해 위협하고 아동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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