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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료 28시간 무차별 폭행·살해"…20대 징역 15년

등록 2021.04.15 10:36:28수정 2021.04.15 1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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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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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장애인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지난해 9월부터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된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심지어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했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같은해 11월 12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약 2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베란다로 내쫓고 음식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코와 입에 호스를 대고 물을 뿌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추위와 배고픔, 고통 등에 시달리다 숨졌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CCTV의 범행 장면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이를 보여주자 A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일삼아 사망하게 했다"며 "당시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농아자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족은 정신적 피해 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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