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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원 1명 고발…조사한계 지적

등록 2021.04.15 11:38:37수정 2021.04.15 14: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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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사 1명은 조사결과 후 조치…17명은 내부종결

가족 조사 이뤄지지 않아 경찰조사서 더 나올 가능성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1.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1.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경찰 내사중인 1명에 대해서도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부터 한달간 시·구 합동으로 공무원과 대전도시공사 직원 등 95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19명이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33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자치구의 한 공무원은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정의당 대전시당이 차명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공무원 1명에 대해선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경찰청에서 내사중인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17명에 대해선 애초 취득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사례가 없었고,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내부종결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공동명의로 다수의 필지를 취득하면서 최대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경우도 있고, 상당수가 도안2-2지구를 비롯한 주요 택지개발예정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미심쩍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본인의 부동산 소유 여부만 조사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조사가 가능한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투기내역을 밝혀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시 감사위원회 조사역량보다 더 뛰어난 경찰청에서 광범위하게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조사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찰에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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