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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물어 죽인 공포의 차우차우 두 마리…대구달서구 견주 찾기 나서

등록 2021.04.16 13:31:40수정 2021.04.16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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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상인동 월곡역사공원서 목줄 없이 다니다 길고양이 물어 죽여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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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행정기관이 목줄없이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들의 주인 소재 파악에 나섰다.

16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이틀전 달서구 상인동의 월곡역사공원에서 차우차우 2마리가 공원 안에 있던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20분께 월곡역사공원에서 중형견인 차우차우 2마리가 목줄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달려들었고 결국 길고양이는 몸집이 큰 개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길고양이나 반려견이 아닌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책나온 주민 A씨는 "길고양이도 안타깝지만 노인이나 아이 등 사람에게 공격했으면 어쩔 뻔 했느냐"며 "구청이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내 제대로 교육도 하고 과태료도 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청은 공원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견주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영상 등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견주를 특정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달서구에 등록된 차우차우 견종은 총 33마리다. 

차우차우 견종은 맹견에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대상은 아니지만, 견주는 개들을 목줄없이 돌아다니게 한 책임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견주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가 없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일대 CCTV 녹화기록을 모두 찾아보려고 한다.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역사공원 내 안내문도 붙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는 과태료 부과 외에 수사의뢰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의뢰할 예정이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사람이나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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