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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오해 일으켜 죄송"

등록 2021.04.16 14:10:34수정 2021.04.16 14: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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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남양유업이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관련해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16일 "심포지엄에서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발표 과정에서 세포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임상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불가리스를 공동개발한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와 함께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했다. 충남대학교 수의대는 불가리스가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당시 백순영 전 가톨릭대 미생물학 바이러스학 교수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와 실제 예방률 관련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연구는 인체·동물에 실험한 게 아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개 신장세포, 코로나19는 원숭이 폐 세포에 감염시켰을 때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라며 "실제 예방율과 관련은 없지만,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서 불가리스를 음용하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한 상태다. 질병청 역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지만 일부 편의점, 마트 등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되고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폭등하기까지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심포지엄은 광고, 주가 조작 등을 목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다. 과도한 마케팅으로 주가를 조작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일부 판매처에서 품절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판매량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동물, 인체가 아닌 세포실험 결과라고 분명히 밝혔다. 국내 최초로 소재 중심이 아닌 완제품 형태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규명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식약처에 심포지엄 취지와 배경을 잘 설명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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