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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 가수 더필름, 법정구속…징역 1년2개월

등록 2021.04.16 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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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및 취업제한

1심 "수차례 걸친 영상 촬영 고의 판단"

"동영상, 고의 유포했다는 증거는 없어"

더필름 "피해자에게 죄송 달게 받겠다"

[서울=뉴시스] 더필름. 2021.03.25. (사진 = 방송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더필름. 2021.03.25. (사진 = 방송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44·황경석)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에게 16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 판사는 "수회에 걸쳐 영상을 촬영한 것은 고의로 판단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또 불상의 경위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다" 말했다.

다만 "동영상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고 싶고 아내와 아버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을 보내며 접근하고, 이후 4회에 걸쳐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유명 가수와 프로듀서를 다수 배출한 유재하 가요제 출신으로 유명 가수들 앨범에 참여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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