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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이후 이중가격 형성…신규계약도 적용해야"

등록 2021.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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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입자協·주택임차인 법률지원단 공동조사

서울 노원·강서·강동…최소 1억~최대 4억 차이

갱신계약 만료 후 신규계약 시 전세 급등 우려

"주요지역 신규계약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후로 실제 전세시장에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전 전세가격과 시행 후 전세가격이 최소 1억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중가격 현상은 같은 단지의 동일한 평형대 아파트 전세가 최대 2배까지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7월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시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7일 전국세입자협회와 주택임차인 법률지원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시장 가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법 개정 이후 같은 아파트 내 동일 평형 전세계약에 이중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협회 등은 우선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중 지역과 가격, 거래량, 단지규모 등을 고려해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고층·전용면적 58.01~59.39㎡), 강서구 우장산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98㎡), 강동구 롯데캐슬퍼스트(전용면적 84.81·84.98㎡) 3곳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세가격을 분석했다. 거래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법 개정 이후인 지난해 8~12월 사이 보증금 최저가와 최고가가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고층)는 1억2100만원(최저가 1억9900만원~최고가 3억2000만원), 강서구 우장산힐스테이트는 2억원(최저가 5억원~최고가 7억원), 강동구 롯데캐슬퍼스트는 4억원(최저가 5억원~최고가 9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가격 차이가 최대 4억원까지 벌어진 것이다.
 
세입자들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어쩔 수 없이 5% 범위 내에서 증액해 갱신 계약을 한 만큼 2년이 지난 후에는 보상심리 차원에서 훨씬 높은 보증금에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임대차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전세가격에서 이중가격이 형성된 원인 중 하나가 월세부담으로 인해 전세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지역별, 단지별, 평형별 전세기준으로 표준임대료를 도입해 월세에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임차인 법률지원단장 이강훈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의 중대한 계기가 만들어졌지만 임대차 갱신 횟수가 1번에 그쳐 점유 보장기간이 짧고, 그나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 갱신거절이 될 수 있어 점유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료가 급등하는 주요 도시 지역에는 신규 임대차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를 적용해 다음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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