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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조 "졸속 철수 인정 못해…경영진 사퇴하라"

등록 2021.04.16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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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노조, 총파업 등 쟁의 예고

"대규모 실업과 고객 피해 우려"

"신입 채용 없이 배당만 받아가"

씨티은행 노조 "졸속 철수 인정 못해…경영진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씨티그룹이 한국에서의 소매금융 사업 철수를 공식화하자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뉴욕 본사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이날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출구 전략 추진에 대한 노조 입장'을 내고 "발표 내용을 수일 전에 이미 인지했음에도 당일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경영진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씨티은행으로부터 2조9000억원을 배당·용역비 형태로 수령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신입공채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지적이다.

노조는 "현재 3500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이 2500명(영업점 소속 940명 포함)"이라며 "소비자금융에 대한 매각 또는 철수 등 출구전략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며, 고객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치한 자산을 걱정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지점마다 수백억원의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금융에 더 집중하겠다고는 하지만 작금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기업금융 고객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수십년간 거래한 로열티 높은 고객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며 "노조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사례에 대한 외국자본의 작태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조는 총파업 등 쟁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부터 본점에서 규탄 시위를 전개하고 19일 긴급전원운영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투쟁기금 편성 등을 논의한다.

진창근 노조위원장은 "2020년도 임단협이 아직 진행 중이고 19일 최종 교섭이 예정된 만큼 결렬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이 예상된다"며 "한 달 후면 총파업을 비롯한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하다. 앞으로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고객 보호를 위해 제대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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