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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공금 7억 횡령, 전 주독대사관 직원 징역 2년

등록 2021.04.16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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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요금 고지서 위·변조, 멀쩡한 차량 수리비 청구…법정 구속

법원 "국고 손실 뒤 채워넣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 일깨워야"

6년간 공금 7억 횡령, 전 주독대사관 직원 징역 2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해외 대사관 공금 7억여 원을 6년 동안 횡령한 전직 대사관 행정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 행정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주독 대사관에 현지 채용된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은행 송금장·영수증 등 각종 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234차례에 걸쳐 7억5000만 원(57만 유로)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난방 요금 고지서 내용을 위·변조(납부 기한 단축)하거나 멀쩡한 공용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교부 자체 조사 과정에 횡령 사실이 들통나자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횡령한 공금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주독 대사관의 다른 직원들이 독일어로 된 회계 서류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장기간에 각종 문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혈세를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 예산 누수로 인해 주독 대사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고 손실은 나랏돈으로 채워지는 점, 국고를 손실하고 채워 넣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일깨우는 교훈을 줘야 하는 점, 횡령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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