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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등록 2021.04.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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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신고…전국 모든 시에서 시행

임차인, 전월세 시세 파악 쉬워 vs 임대인, 과세 부담 증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이 넘는 전세를 계약하거나 30만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을 할 경우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보호 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신고 된 계약의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되고,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5월31일까지)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나머지 지역의 시(市) 단위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평군에서 30만원이 넘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해야 하지만, 전남 영광군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날인)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나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PNG)을 첨부하면 됩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 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임대차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통보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지가 자동 부여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인의 임대 소득이 공개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과세와 정확한 세액공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임차인들은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신고로 집주인의 과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 시행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대전과 세종, 용인 등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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