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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때리고 던져 죽게 한 60대 벌금 800만 원

등록 2021.04.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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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때리고 던져 죽게 한 60대 벌금 800만 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잔혹하게 애완견을 때려 죽게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지역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개를 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집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반려동물이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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